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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주은주 등록일 2020.05.2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변경된 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본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기간이 연간 15일 이내입니다. 또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동부초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를 제출하고 7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계

2020학년도 주요 내용

출석인정 기간

출석인정 기간은 연간 15까지(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반일시간 신청 허용

(*신설)

정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과 1일 단위로 운영하며, 반일의 기준은 해당 학년의 수업시간 4시간 참여를 원칙으로 함

가정학습 가능

(*신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기간에 한해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사항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 15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함

기타결석처리 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함

체험학습 허가여부 통보

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또는 문자) 통보함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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