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결 상황의 종류 및 제출할 증빙서류 가.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담임교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나) 1-2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석계 (담임교사 확 인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에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2) 미인정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부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나)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기간(15일) 초과 시, 미인정 유학, 해외어학연수, 학원수강 등
3) 기타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부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4) 출석인정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나) 법정 감염병 등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부,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제출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도 포함) 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상황에서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의사 소견서 1부) 제출 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신청서 1부(3일 전), 보고서 1부(7일 이내) 제출 요함 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마) 초 ·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바) 초 · 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사)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부, 증빙서류 제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 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나.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상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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