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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부초 출결 규정 안내
작성자 주은주 등록일 2020.05.20

1. 출결 상황의 종류 및 제출할 증빙서류

.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 의사소견서 1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 1-2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석계 (담임교사 확 인서)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에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2) 미인정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기간(15) 초과 시, 미인정 유학, 해외어학연수, 학원수강 

3) 기타결석 :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4) 출석인정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 법정 감염병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1 제출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도 포함)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또는 경계단계 상황에서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의사 소견서 1) 제출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신청서 1(3일 전), 보고서 1(7일 이내) 제출 요함

     )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 교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 · 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담임교사 확인서) 1,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입 양

 학생 본인

20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 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상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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