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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제안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교외
체험
학습
제34조【교외체험학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도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기존대로(21.8월 이전)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34조 【교외체험학습】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만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2023학년도 “가정학습” 포함
※ 2024학년도 “가정학습” 제외
휴업일
제5조 【휴업일】
① 3) 개교기념일(10월17일)
① 3) 개교기념일(5월1일)
동부초등학교-1536(24.2.19., 2024학년도 학교교육계획 편성 및 운영
과정수료 인정
제11조 【과정수료의 인정】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별도 교과별 성취 목표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별도 교과별 성취 목표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외 제13조 【재입학】, 제14조 【편입학】에도 적용
학생자치활동
제29조 【학생자치활동】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항목 삭제
- 교원지위법 개정(2023.9.27.)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필수 입력 규정 항목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외
시행일
이 학교 규칙은 학교장 내부 결재를 통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동부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