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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됩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흡연, 음주, 마약, 카페인) 예방 교육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올바른 약물 사용으로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