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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검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 검사결과지를 학교로 제출합니다. (출석인정 증빙자료)
* 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출결증빙 대체자료(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