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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처리를 위한 출금동의 신청서 양식 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