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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민주시민교육과-14729)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아래와 같이 확대운영(가정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함)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연간 15일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주의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57일 이내
(수업일수 30%이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5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