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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지영단 등록일 2021.03.1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어 질병결석을 원하실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319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출석인정이 아닌 질병결석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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