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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어 질병결석을 원하실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9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출석인정’이 아닌 ‘질병결석’ 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