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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사고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예진 등록일 2020.12.01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사고예방 안내장입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3세 이상이면 면허소지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위험한 사고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사회적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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