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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 참고하시고
1.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학생 또는 함께 사는 가족(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하고 검사시행 시 검사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유선 보고
2. 방학중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중단됩니다. 개시일은 9월1일(화)입니다. 9월1일 개학 당일 8시까지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